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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야구장 '안전 사각지대'

전북 15곳, 체육시설로 분류 안돼 안전기준 없어 / 음주 후 이용·보호장구 미착용 등 사고 위험 높아

지난 1월 도내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얼굴을 맞은 직장인 A씨가 안와 골절로 시력이 손상돼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석에 들어서 공을 기다리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머리 쪽으로 공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프로야구의 인기와 맞물려 최근 스크린 야구장이 도내 곳곳에서 생겨나고 회식 후 2차 장소로 주목받는 등 스크린 야구붐이 일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새로 등장한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신고 업종 지정이 늦어지면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크린 야구는 스크린에서 투수의 투구 동작에 맞춰 공이 날아오며, 공을 타격하면 타격 세기와 방향에 따라 실제 야구 경기처럼 스크린으로 플레이 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전국적으로 250여개, 도내에는 전주 7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린 야구장은 유사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 골프와 다르게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다.

 

스크린 골프의 경우 타석과 대기석, 천장 등 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물망 설치가 필수로 되어 있는 등 안전기준이 있지만 스크린 야구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신고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유업으로 등록되면서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세법상 주류 판매도 가능하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식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2차로 스크린 야구장을 찾는 경우도 많고, 스크린 야구장 자체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 시속 100㎞ 가까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맞혀야 하는 스크린 야구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석에 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스크린 야구장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헬멧 착용을 요구하지만 이를 흘려 듣는 경우가 많다”며 “주인이 직접 손님을 지켜보며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회사 동료들과 스크린 야구장을 자주 찾는다는 주모 씨(33)는 “즐겁게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으며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 씨는 “생각보다 공이 빨라 놀라기는 했다”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헬멧을 썼지만 한 두 번 오다 보니 귀찮을 때는 안 쓰고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스크린 야구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등록 시설업이 아니고 스크린 야구 자체는 현재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 주체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현재 실태 조사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업무담당 업종에 들어있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려온 규정이 없고, 체육시설업이나 게임업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근거는 없지만 실태조사를 두 차례 정도 나가 보니 단속이 필요해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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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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