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로사선제한 폐지 후 20층 이상 10곳 생겨 / 시 "제한 근거 없어…일부 고도제한 지구만 검토"
전주시내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인 것으로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내에 공사 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15개 단지에 8560세대이다.
15개 단지 중 층수가 20층 이상인 단지는 12개이다. 심지어 효자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의경우 42층에 달한다.
고도제한 구역이 아닌 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식이라는 부분과 일조권, 조망권과 밀접한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지난해 53년만에 폐지되면서 전주시내 고층 건물 홍수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규제는 해당 건축 부지 맞은편 도로 끝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에 사선을 긋고 그 사선 안에만 건물높이가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5월 30일 폐지된 바 있다.
이 규제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축주에게는 허용 용적률을 제한해 사업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실제 대부분의 고층아파트 건축 승인은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지난해 5월 이후 이뤄졌다. 법 폐지 이후 고층 아파트 신축이 집중된 것이다.
전주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위해 시내 24개 지역에 최대 12층, 최소 3층까지 별로 고도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시청 주변이거나 백제로변, 공원 지역, 공단 지역이다. 전주시내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고 문제가 없는 이상 고층 건물들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일부 고도제한 지구의 경우 제한 층수가 너무 높다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