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짜고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편취 / 지인들 가짜 환자로 유치
월급쟁이 한의사와 짜고 ‘사무장 병원’을 차려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한의사와 짜고 사무장 병원(한방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와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에 57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운영자 배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의사 황모 씨(60)와 원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환자와 피해를 과장해 입원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9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을 차려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뒤 총 5,950회(환자 1100여명)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도록 하는 등 총 57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 21억여 원, 일반 보험사로부터 17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50여 명과 미끄러지거나 운동하다 다친 일상생활 사고 외래환자 120여 명은 병원 측과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공짜 성형시술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고 진료 차트 조작 등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19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169명의 ‘나이롱 환자’ 가운데 정모 씨(49)는 2년에 걸쳐 434일을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 회사원 연봉을 훌쩍 넘는 4655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돼 있었고, 배 씨 또한 과거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보험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은 주변 지인들을 가짜 환자로 적극 유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병원 관계자인 K과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연락해’라는 문자를 보내 입·퇴원 일자를 직접 조정하고 입원 필요성에 상관없이 그날 바로 입원 처리해주는 등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입건된 가짜 환자 가운데는 여성이 60%(103명)이며 이 중 40대 이상이 86%(89명)로 대부분 전업주부였다.
병원 측은 ‘미백, 노화방지, 주름제거’ 등 미용에 관심이 높은 중년 여성들에게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면서 유인해 이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근필 교통조사계장은 “사무장 병원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만 부각시켜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나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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