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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배분율 원래대로 해야 지방이 산다

정부는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꾀할 목적으로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렸다. 그 결과 나라곳간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결국 국가재정을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흡연율 인하를 목표로 한 담뱃값 인상이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차제에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 갑으로 지난해 13억 1000만 갑보다 36.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올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이 이르러 올 담뱃세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의도대로라면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수 감소로 나타나 세입이 줄어야 함에도 그 결과는 반대인 셈이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개편된 담뱃세 세입구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세의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6:4’에서 ‘4:6’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중앙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는 3318원으로 높아졌다. 배분율 조정에 따라 담배 1값당 지방에 1450원(43.7%), 국고로 1868원(56.3%)이 귀속된다.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 담뱃세 개편으로 배분율이 뒤집혀 지방세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시·군세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9.4%(715억원) 증가했으나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59억300만 원) 증가에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세입확충이라는 꼼수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하가 어렵다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소한 배분율이라도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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