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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하라

연일 불볕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서민들은 그냥 참고 있다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존해 더위를 식힌다. 열대야에 몇 번씩 잠을 깨 할 수없이 한 두 시간이라도 에어컨을 켜고 좀 선선해지면 바로 꺼야 한다. 계속 켜놓고 있다가는 누진 전기요금에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그런데 상점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 상점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을까?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부터 실시됐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8월 전라북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일반용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보다 더 크게 늘었지만, 요금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과거 어려울 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을 우선시 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개인이 기업을 위해 희생해야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정의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많이 쓰는 가정이 혜택을 받는 모순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따라서 누진제를 완화해야할 절호의 기회다.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도 바꾸어야 한다. 가정과 서민이 봉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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