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3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中 어선 불법조업 선박 몰수 등 강력 대응해야"

김형길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해경 초청 강의

▲ 전주지방검찰청 김형길 군산지청장이 군산해경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중국어선 활동시기를 앞두고 군산해경에 의미 있는 강의가 열렸다.

 

18일 군산해경서는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선박 몰수’를 주제로 전주지방검찰청 김형길 군산지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조업허가 된 유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됐고 10월 16일부터 그 외 어선들도 조업이 예고됨에 따라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신호탄이 올려졌다.

 

이번 강의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관련된 판례들을 되짚어 보며 단속현장에서의 해양경찰의 역할과 검찰에서의 노력 등이 심도 있게 다뤄져 향후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지청장은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지키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6월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16고단4 판결)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선박몰수 된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