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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예방능력 높여야

국민안전처의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34%에 달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5년 2만5653건(경찰청 통계)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고건수는 전체 가정폭력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 가정폭력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가정 내 범죄는 상해·폭행이 86.1%, 협박이 6.7%로 폭력과 연관된 경우가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 내 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여성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은 육체적, 성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양상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에서 여성과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 내의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살인 등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거나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2차적인 문제를 낳는다.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또래관계에서의 폭력적 태도와 비행, 정신적인 문제와 학습부진, 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자녀의 주위환경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사회적 고립과 감정조절능력의 결여로 이어져 또 다른 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것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붕괴되어 가는 공동체의 역할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에 기초한다. 가정폭력은 개인과 남의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4대악 척결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와 원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 주소 이다. 심각한 범죄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죄 발생과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는 양상이나, 전담인력과 긴급피난처의 수용능력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지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능력과 교육, 인식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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