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3일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과 법질서 확립를 위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대포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서는 교통순찰차에 ‘자동차번호판 인식 판독기(AVNI)’ 를 설치해 운행한다.
경찰 과태료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부과된 차량으로, 소유주가 이를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상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군산서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은 85억7000만원으로 지난 1월1일부터 8월 현재까지 체납과태료 징수액은 10억여원이 넘고 있고, 영치한 번호판은 7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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