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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 소비자만 봉?

시행 3주…할인판매 여전 / 소비자 "가격인상 꼼수" / 소매점도 단가 올라 불만 / 업체간 담합가능성 우려도

▲ 24일 빙과류 업체가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하는 아이스크림 정찰체를 시행하고 있는 24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슈퍼마켓서 권장소비자가격이 800원인 아이스바를 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빙과업계가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꼼수’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할인을 많이 해 싸게 살 수 있던 아이스크림을 가격 정찰제 시행이후 더 비싸게 사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를 못하게 되면서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직접 접하고 있는 소매점 점주들은 “정찰제는 빙과업계가 시행했는데 소매점들이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부터 바(Bar) 형태의 일부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격 정찰제를 중단한 빙과업계는 8월부터 이들 바 아이스크림에 가격 정찰제를 전면 재도입했다.

 

빙그레는 ‘메로나’ 등 8개 제품, 롯데제과는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 등 13개 제품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넣기로 했다.

 

아이스크림 정찰제는 이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미 시장에 풀린 물품이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표시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제품이 800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빙과업계에 따르면 소매점들의 비정상적인 가격 할인으로 매출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아이스크림에 권장 소비자가를 표기, 빙과류의 납품 단가를 조정했다. 더 이상 소매점들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업체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소매점들에 대한 출혈 납품으로 지난달 매출 실적은 작년 대비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과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아이스크림 정찰제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소비자와 소매점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주시내 대학가 원룸촌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기존에 보였던 ‘80% 세일’, ‘3개에 1000원’이라고 적힌 문구는 없었지만 권장 소비자가격이 800원으로 적힌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슈퍼마켓 주인은 “예전에는 3개에 1000원을 받고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 하고 개당 500원을 받고 팔고 있다”며 “정찰제 이후에 단가가 올라 예전처럼 많이 할인해 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빙과업계가 슬그머니 가격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대학생 장모 씨(24)는 “단통법 처럼 가격만 올리고 결국 소비자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빙과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가게마다 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나 소매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납품할 때 할인을 안 하는 것일 뿐 가격을 인상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찰제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찰제로 인해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업체 간 담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괜히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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