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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무단점유 방치

2년전 웨딩홀·사우나 대부계약 해지후 불법 양도 / 대부료 체납 10억 육박…시설공단 강제집행 손놔 / 김현덕 전주시의원 지적

▲ 김현덕 시의원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각종 시설이 2년 넘게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 재산인 공공시설을 행정이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어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 1·2·3동)은 1일 오전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가 이뤄졌음에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측(공단)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년 가까이 대부료를 체납한 전주월드컵 사우나 역시 5명이 무단 점유를 하고 운영까지 했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월드컵 컨벤션)는 대부료(임대료) 체납으로 지난 2014년 8월 19일 계약해지가 이뤄졌지만 해당 업체가 2년 넘게 비워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집세를 체납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2년 넘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데도 집을 관리하는 이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강제집행의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주시와 공단 측은 적극적인 시설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공단 측은 지난 7월 28일에야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현재까지도 집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월드컵컨벤션이 공단을 상대로 낸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민사재판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12월 컨벤션내에 있던 사무실의 전자제품과 집기, 비품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후 공매만 했을 뿐이다. 월드컵 컨벤션의 체납된 대부료는 6억6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대부료 체납문제와 무단 점유문제도 지적했다. 월드컵경기장 북측 1층에 위치한 사우나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제3자에게 불법 양도된 뒤 불법 양도받은 제3자 5명이 무단 점용 후 사우나와 이발소, 식당, 매점 등을 불법 운영했고 현재 2억80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는 전주시가 체납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결국 체납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시장은 답변에서 “체납 대부료가 징수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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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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