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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임실·순창 소방력 부족

소방서 없는데 119안전센터 충분히 확보 안돼 / 진선미 국회의원 "인구 대비 1~2곳씩 추가돼야"

소방서가 없는 무주·임실·순창이 119안전센터도 충분하지 않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무주, 임실, 순창 등 전국 13개 시·군에서 119안전센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총 38곳 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한 곳이다.

 

실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무주, 임실, 순창과 같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인구 1만 명 또는 면적 20㎢ 이상당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인구 2~3만 가량인 이들 시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119안전센터가 무주(2만 5000여 명) 1곳과 순창(3만여 명)·임실(3만 여 명) 각 2곳씩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소방서는 전주 덕진소방서 등 10곳, 119안전센터는 50곳(직할 10곳·외곽 40곳), 지역대 48곳 등이다.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가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직할센터는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하지만, 외곽센터는 구조를 제외한 화재·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서가 없는 무주와 진안, 임실, 순창의 외곽센터는 별도의 구조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센터보다 인력과 규모만 적고 업무처리는 비슷한 지역대도 임실·순창 각 4곳과 무주 3곳이 있다.

 

진 의원은 “이들 지역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며 “소방인력의 질적·양적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안전센터가 1곳인 지역에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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