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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직 부조리 예방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고창군이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고창군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오필환 자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전 공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대한 설명과 사례 등을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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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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