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공직 부조리 예방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고창군이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고창군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오필환 자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전 공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대한 설명과 사례 등을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정치일반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지지율 63%로 전주보다 5%p↑…민주 44%·국힘 22%[갤럽]

정치일반난 별정직이라 괜찮다?...전북도립국악원 직원, 특정후보 지지 독려 논란

정치일반호남 정치권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