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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해결책 마련을

전북지역 국·공립 유치원들이 CCTV(폐쇄회로 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559개 국·공립유치원 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곳(1.07%)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 1011 교실 중 837곳(82.79%)에 CCTV가 설치돼 대조를 이뤘다.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설치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CCTV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CCTV 설치 여부로 교육현장의 혼선과 교육수요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CCTV 설치율 차이는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3.9%며, 사립은 78.7%다. 전남은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단 한 곳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강원 1곳(0.23%), 경남 3곳(0.41%), 부산 4곳(1.33%), 광주 3곳(1.40%), 울산 3곳(1.65%)만 설치됐다.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전체 734개의 교실 가운데 84곳(11.44%)만이 설치됐을 뿐이다.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내 CCTV 설치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CCTV 설치를 꺼리는 것은 교사의 인권침해와 불신·갈등 조장 등의 부작용을 염려해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연장선에서 교육부가 유치원의 CCTV설치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도 전북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유치원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교육청 예산에 관련 CCTV 설치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마음놓고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CCTV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기기라면 사립유치원에서도 당장 철거하는 게 맞다.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함께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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