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편익과 치부, 범죄 수익 등의 목적으로 과도한 음식과 술 접대, 골프 접대, 선물과 뇌물 수수 등 관행이 공공연했던 한국사회의 부패 풍토를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이 드디어 빛을 보았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모든 공공기관 등이고, 사학과 언론사도 포함된다. 당연히 본사도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다. 모든 법 적용대상기관들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27일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도 실시했다.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도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모든 준비는 끝났고, 공직자 등의 의식구조 변화만 남았다. 조그만 이익에 눈 멀고, 쓰레기 같은 인정에 빠진 공직자 등은 큰 것을 잃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법 제정 과정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다. 막판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에게 예외 조항을 둔 반면 사학과 언론사 임직원들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혼란도 있었다. 결국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업계와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법 적용 대상자들은 2년 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대상자가 400만 명을 넘을 만큼 광범위, 향후 국가경제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1조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값 3만 원, 선물비용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이 적용되면 음식점, 골프장,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계의 연간 매출 손실액이 8조 5000억 원에 달하고, 골프장은 1조 1000억 원, 선물 관련 업계는 2조원 손실을 추정했다. 이에 음식점이 3만 원 이하 메뉴를 준비하는 등 관련업계는 분주하게 준비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 손실 추정액 11조원은 감당할 수준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가. 공직자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청렴사회 가는 길에 동참해야 청탁금지법이 성공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