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암면 소재지 인근에 양돈장이 들어서는것에 대해 입암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정읍시에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암면 돈사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와 정읍시에 따르면 기존에 909.1㎡ 규모의 돈사(입암면 단곡리 338-2번지)가 운영되었지만 자연재해로 폐사된이후 올해들어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나 900㎡ 규모의 돈사 및 퇴비사, 창고등 신·개축을 추진해 정읍시에서 허가를 받았다.
입암면 주민들은 지난8월 돈사 신축을 인지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8일 정읍시장 면담 및 돈사 신축에 관한 5개항의 질의서가 있는 청원서와 면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후 돈사 신축 반대 면민 서명과 함께 입암면 관내에 ‘청정지역에 돈사건립 절대반대’ 현수막과 피켓 수십여점을 게첨한 주민들은 지난28일 정읍시청앞에서 면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축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주민들은 돈사 신축을 허가해준 정읍시에 항의하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줄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읍시는 “기존의 돈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축허가를 불허할수는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높은 만큼 공사중지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주민들과 해당 건축주와 원만한 타협을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토지구입이나 집을 알아보려 왔다가 현수막에 걸린 내용을 보고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돈사가 신축되면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입암 면민 약 3800명은 주민세를 납부하지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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