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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재판 신속 처리해 원한 풀어줘야

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 결정된 3건의 재심사건 중 2건이 전북지역 사건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다.

 

이들 재심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 당시 젊은 청춘이었다. 느닷없이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됐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살인범으로 확정됐고, 2년6개월에서 최고 10년의 옥살이를 했다. 그들의 단 한 번뿐인 청춘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다. 적어도 그동안 재심 청구와 재심 결정 등 과정을 취합해 보면, 두 사건의 옥살이 당사자들이 살인사건의 진범이란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문제는 두 살인사건의 재심 결정을 내린 법원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고하게 살인범으로 몰리고, 결국 2년6월에서 10년의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의 애타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업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법원의 느긋해 보이는 행동은 그야말로 만고강산 유람하듯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재심 사건에 대응하는 검찰과 법원의 비윤리적이고 느슨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섭의원은 “각종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는 동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춘석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범이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17년 동안 누명을 써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기관이다.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태도는 유감이다.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는 ‘개를 죽여 실험’하는 등 숨기기에 급급했다니 말이다.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의 양심있는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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