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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

【주제에 다가서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법률 시행을 예고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이러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성공 조건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6년 10월 5일- 김영란법과 뇌물

△한겨레 2016년 10월 6일-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

△경향신문 2016년 10월 8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만 있다면

【생각 열기】

1. “김영란법” 제정 목적은 무엇이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가?

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3. “김영란법” 적용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 식사비용 3, 선물 5, 경조사비 10, 강연료 100, 금품 300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신고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김영란법과 뇌물 - 양복규(명예교육학박사)

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되었고,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도 관계를 넓혀가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어로 인맥이라는 것이다.

 

해당 수수료는 물론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7세기 초 에 영국의 철학자로 잘 나가는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고 은퇴했다. 그를 총애하던 국왕 제임스 1세도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마음의 고통만 앓았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조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에게는 곤장과 함께 귀양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이란 낙인을 새기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그의 후손들은 등용에서 제외한 중형을 시행했다. 그러나 만인지상의 한 사람(임금)에 쏠린 권력의 한계로 인해 권부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으면서 종국에는 붕괴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 망하고 끝난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

 

브라질 대통령인 호세프도 뇌물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는가하면 고관대작들의 뇌물 연루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사바사바미(金+米)자로 돈이나 쌀로 된 뇌물을 지칭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패하였으나 위정자들만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국을 맞지 않았던가. 고려 때에 문신인 이규보(李奎報)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황새에게 바치고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와이루라는 설로 바꾸어 크게 유행할 때도 있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사 접대, 선물, 축조의금의 한계를 정해 놀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즉, 뇌물로 인한 범죄자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들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물론 상당하다.

 

‘김영란 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가 0.8%에 가까운 400만명 정도라고 한즉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참다운 국가를 만들었으면 싶다. 우리는 만들거나 제정할 때면 시끌벅적하지만 얼마 안가서 흐지부지한 예가 허다하다. 한 예로 199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출처: 전북일보 2016년 10월 05일 수요일 014면 오피니언>

<읽기자료 2>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 - 권태호(국제에디터)

칼럼 쓰기 전날, 한 후배에게 의견을 물었다. 후배는 “쓰지 마라”고 했다. “어떻게든 욕먹는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야기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가 주한미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한국특파원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무부의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물 한잔 없이 진행됐다. 미국 미시간의 지방언론사에서 몇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자들은 도시락을 혼자 먹거나, 나가서 자기 햄버거만 달랑 사오곤 했다. ‘너희는 취재원 약속이 없냐’고 묻자,“조찬 모인과 만찬 파티 등이 종종있다” 고 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외국 사례를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와 사회구조가 제도로 형성된 데 반해, 우리는 제도로써 문화와 사회구조를 일거에 바꾸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압축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매끄러울 순 없다.

 

제너럴모터스(GM)는 해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지엠이 진출한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초청 한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정된 자리에 맨 앞줄은 통신, 지상파 방송, 그다음은(뉴욕 타임스)등 전국적 종합지, 그다음 (시엔엔)(CNN) 등 케이블 방송 식으로 언론사 위상에 따른 50석 가량이 고정석으로 운영된다. 성 김 대사는 한국 부임 뒤 관저에 친분이 있는 옛 워싱턴특파원 몇 사람을 불러 저녁을 함께 했다. 최근 참석한 미국 덴버에서 열린 국제 온라인뉴스협회 콘퍼런스에선 구글이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내년에 언론사에 5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펀딩 뉴스가 쏟아졌다. 한국 기준으로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위반이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놓고 공연 취재, 해외 취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고민할 문제다.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 ‘공직자 등’의 경우, 공적 업무 비용을 소속 조직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적더치페이’를 계속 감담할 능력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취재에 너무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공짜로 뉴스를 봤던 이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과 ‘관계자’들이 공생한 사적 편취 거품은 꺼져야 할 것이고, 상당기간 국지적 경기 위축은 감수해야 한다. 장관들 ‘더치페이골프’로 떠받칠 순 없는 법이다.

 

‘부정청탁 금지법’ 정착 해법이 ‘더치페이’나 ‘값싼 식당’은 아닌 것 같다. ‘공직자 등’이 관계자와 계속 만나면 ‘사적 관계’가 쌓이고, 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는 무얼 받아서가 아니아,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면 쌓인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공적 관계자와릐 ‘사적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비용은 훨씬 비싸지고, 더욱 ‘이너서클화’할 것이다. 어차피 무균질 사회란 없다.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 하더라도, 총량적 사회정의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론 마뜩지 않다. 하루 만에 싱가포르 국민 또는 까까머리 중 학생이 된 듯하다. 칠판에 ‘떠든 사람’이란 글씨가 협박처럼 박혀 있는 또 ‘김영란법’에 찬성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회생활 안해봤지?’,‘얻어먹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주장과 인격을 뒤섞어 버리면 더 이상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원죄를 따지자면 ‘공직자 등’의 잘못이 크고 크다. 하지만 미국 ‘공직자 등’은 태어날 때부터 고매한 인격과 청렴한 성품을 지녔고, 한국의 ‘공직자 등’은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아닐 것 이다. ‘개인’을 비난 하고 다그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출처: 한겨례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027면 오피니언>

【생각 키우기】

1. <읽기자료 1·2> 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

2. <읽기자료 1> 를 읽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3. <읽기자료 1> 를 읽고 예시로 제시한 뇌물(부정 청탁)은 몇 가지이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4. <읽기자료 2> 를 읽고 김영란법의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김영란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5. <읽기자료 1·2> 를 읽고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고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관련용어】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www.acrc.go.kr 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제처(法制處)>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대통령령안 및 그 밖의 총리령안, 부령안 등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관련 사이트는

http://www.moleg.go.kr 이며 여기에서 각종 법률 원문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도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지은이) 창비>

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윤용근 (지은이) 미르북컴퍼니>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

【학생  글】

<새로운 사회 개혁의 발돋움, 김영란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을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간간히 오곤 했었다. 물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이렇듯 살다보면 친분이나 학연을 내세워 난처한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듯하다. 경찰인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고위층 인사들은 어떨까? 아버지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는 상황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검은 유혹에 이끌리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비리,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서 극복해내야 할 골치 아픈 숙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러한 부정부패에 맞서 한국사회에 새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이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유치원 등까지 그 적용대상이 넓혀져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만원 모임이 생겨났고,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각자 내기 좋은날’ 오찬행사를 갖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일부 사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계약서를 받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에게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비록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가 겪는 성장통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문제점이 있지만 김영란법은 건강하고 청렴한 우리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잘못된 사회풍조,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하은(전주 동암고 2학년)

<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실시간 검색어, 뉴스방송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뇌물수수를 없애며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는 없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의외로 허점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증거가 없을 시 모른다고 잡아떼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7촌과 8촌등 먼 친척등을 이용해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청탁 금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인사이선물, 추첨, 동창회에서 얻은 선물(?)은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애인을 가정하거나 추첨을 조작해 금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을 주는 행위나 음식점에 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 화훼업계나 농수산 업계는 특히 타격이 크다. 화훼업계는 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주로 인사이동 때 축하난이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이동기간이 이들에게는 호황기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랑법이 시행되면서 꽃을 주는 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 때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업계도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람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동이 법적위반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이 담기고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선물일까. 부모님들이 체육대회에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거 김영랑법위반인가요”를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찬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김영랑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인간다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허점들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했어야 했다.

 

이 법이 적용될 사람들이 교묘히 피해가고 정작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법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경험을 통해 김영란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을 추진해야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정이 사라져 가고 있다. 차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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