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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인텔 출입제한 법률화 서둘러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인 무인텔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외곽지역에 주로 위치하던 무인텔이 최근에는 시내 한복판에도 속속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졌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에는 숙박업소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58조 5항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텔은 숙박업자와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상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취재해보니 전주시내 위치한 대부분의 무인텔은 자판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방문이 열리거나 열쇠가 나오는 방식이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항상 CCTV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CCTV만으로는 청소년 신분확인이 안되고 있다.

 

청소년 남녀 혼숙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나 경찰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 남녀에게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인텔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의무가 없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청소년의 무인텔 이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무인텔은 성인을 위한 숙박시설인데다 개별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혼숙이나 원조교제, 음란물 시청, 음주·흡연 등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무인텔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맞춰 국회에서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 확인에 필요한 설비를 업주가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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