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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두릅·꾸지뽕 전국적 '명성'…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역 특산물 보호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성공해 향후 순창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14년 특허청에 출원한 순창두릅 및 순창꾸지뽕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상품의 명성·품질 등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순창두릅영농조합법인과 순창군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등록에 성공했다.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최종 등록하게 된다.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두릅은 올해 240㏊에서 재배됐으며 전국적으로 240톤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꾸지뽕은 60㏊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고랭지 특성으로 특히 약리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창군 및 해당 법인 외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순창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순창 두릅과 꾸지뽕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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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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