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돼 범죄피해자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실시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조(救助)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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