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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시성 외유 논란 불식시켜라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관련 행정이 허술하다는 도의회 지적이 나왔다. 성과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비례)의원은 “전북도 국제협력과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67번의 해외연수 가운데 결연국가 방문은 우호협력 기념식 참석을 위한 2번 뿐이었다”며 “각종 명분만 세워 사진찍고 홍보만 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 전북의 외연확대와 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2개국 3개 도시, 일선 시·군은 12개국 5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대부분 결연사진만 찍고, 이후로는 관리운영이나 교류가 부실해 단발성 외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송지용 의원(완주 1)은 국제교류 과정에서 취득된 고가 선물이 없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일 열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전북도 고위공무원들이 각종 교류를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서 적용하는 10만원 이상의 고가 수증 선물을 도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단 1건도 없다”며 해외 방문국에서 받은 고가 선물을 귀국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들이 10만원 이상의 해외 수증 선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으며, 국제교류 등 행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모두 취득 등록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해외 수증 선물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미술품 기록 및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국제교류 행사 과정에서 상대국 관계자로부터 받는 선물은 엄연히 공적 영역이다. 또 이들 선물은 해당 국가나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가치가 작지 않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 전시해 두는 것도 좋다. 훗날 교류 방문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가 전시성 외유행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 상대국이 준 선물을 개인이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씁쓸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의 명분을 앞세워 여행이나 다닌 것으로 비춰진다. 물론 국제교류 전반에 걸친 부실이 아니라고 본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일선 시·군은 이번 도의회 지적을 겸허히 수용,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등 조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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