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영세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상설교육장에서 전주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200여 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와 방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공조체계 구축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법 준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이해’를 주제로 전북대 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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