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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레이저포인터' 판매 여전

유해물건 팔 수 없지만 신분 확인 없이 구입 가능 / 감시단 모니터링 결과 전주 60곳 중 41곳서 판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가 아직도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 포인터는 레이저 불빛을 이용해 발표자료의 특정 위치를 지목할때 사용하는 도구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전주지역 상당수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최명희)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 유해물건(레이저 포인터) 판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레이저 포인터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68%)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요구 없이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중리가 4곳(100%) 중 4곳, 서신동 5곳 중 4곳(80%)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했다. 이어 송천동·동산동(각 75%)과 삼천동·효자동(각 71%), 인후동(57%), 우아동·중화산동 (각 40%) 순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부분 관련 규정에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 포인터는 학교 앞 문구점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16일 본보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확인한 결과 레이저 포인터는 단순 ‘문구류’로 포함,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설명하는 공간에는 ‘본 제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은 있었지만 비로그인,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구매에 제한이 없었다.

 

전북대병원 정진구 안과전문의는 “레이저 포인터를 잘못 사용하다 내원하는 청소년 환자가 생각보다 꽤 있다”며 “적은 굵기의 레이저라도 지속적으로 눈에 들어왔을 때 시세포를 죽여 시력 저하와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장난의 도구 및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의 단속을 해왔다”면서 “레이저 포인터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5명과 전주지역 고등학생 18명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레이저 포인터 판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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