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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40척 '철퇴'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퇴거작전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밤 11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5㎞ 해상에서 야음을 틈타 불법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쌍끌이 저인망) 40여척에 대한 퇴거작전을 실시했다. 중국어선은 16일 저녁 7시2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5㎞에서 조업을 시도하려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비함정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며 진입 3시간 후 10㎞를 도주하고 한중 어업협정 구역을 벗어났다.

 

단속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선명(船名)이 모두 지워져 있었으며, 양 옆에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해 출항할 때부터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추측됐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서 해경 경비함은 진로를 방해하는 어선에 대해 낙하산 신호탄, 페인트탄 등 총 22발의 진압장비와 물대포를 응사하며 퇴거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활동이 잠시 주춤하다가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해경도 초강수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산해경 김성수 경비구조과장은 “서해 조기어장 등 바닷속 풍성해지는 이 시기에 어족자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불법행위는 심각한 범죄다.”며 “함정 가용세력을 더욱 보강해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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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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