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22:44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지역업체 참여, 말로만 하지말고 의무화해야

새만금 남북2축 공사가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조달청이 지난 21일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업체의 공동참여 비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3공구에 입찰한 3개 컨소시엄의 경우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업체가 아예 참여하지 않았으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에는 각각 5%씩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는 제4공구의 경우에는 SK건설 컨소시엄에 10%,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15%,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18%의 비율로 도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건설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30%는 물론 2015년까지의 지역업체 평균 참여비율 17%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제53조는 ‘사업시행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34조 2항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연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역업체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는지 묻고 싶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권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지역업체 참여 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적당히 혜택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시도 등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