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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축제사업자 선정 짬짜미 의혹 수사해야

군산시가 상반기에 진행한 두 건의 사업을 통해 특정 업체가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군산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데 군산시는 손놓고 있어 보인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광주 소재 A사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2248만여원 규모 ‘대표축제 조사평가연구 용역’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불법적으로 활용됐다. 아직 납품되지도 않은 조사평가연구용역 자료가 수 억 원짜리 군산시 발주사업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문제의 용역 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곳은 군산시가 지난 6월 공고한 사업비 4억5000만원짜리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9월30일~10월2일)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B사의 제안서다.

 

전국단위로 실시된 이 사업 입찰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고, 1순위 평가를 받은 광주 소재 B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그런데 B사가 낸 제안서 내용에 군산시가 현재 광주 소재 A사에 맡겨 진행 중인 ‘대표축제 조사평가연구 용역’ 내용이 들어갔다.

 

군산시는 당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법적 자문까지 받았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군산시가 이 후에 보인 행동이다. B사 제안서와 관련,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군산시가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정당하게 사업을 낙찰받은’ B사를 설득해 입찰 결과를 취소하고, 7월에 낙찰자의 재하도급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로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재용역 불가’를 명시해 2차 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B사도 이상했다. 무려 4억5000만 원짜리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 된 상황에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군산시의 낙찰 취소 및 재입찰을 수긍한 것이다.

 

점입가경은, 9월30일 시작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실제로 대행한 사업자는 2차 입찰에서 낙찰된 C사가 아니라 1차 입찰 낙찰자인 B사였다는 사실이다. C사는 B사의 들러리였고, 이런 편법은 2차 입찰 때 명시한 ‘제3자 재용역 불가’ 규정 위반이다.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B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판이 돌아갔다. 군산시 관계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짬짜미’다. A사와 B사, C사, 그리고 군산시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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