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 씨(5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당시 건설과장 등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 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 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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