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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방식만 바꾸면 끝나나

전북지역 전문학원 9곳 아직 시설 구조 변경 못해 / 경찰청 등 대책 없이 밀어붙여 졸속행정 비판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운전전문학원 시험장의 시설 구조 변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시험장 구조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기존 면허 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연구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운전면허 시험 개정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지난 22일부터 T자 코스와 오르막 경사로 등이 추가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현재 도내 25개 운전전문학원 중 16곳만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구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시험 코스와 방식에 대한 변경만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학원에만 떠맡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운전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조변경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맡은 경찰에서 검수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학원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능교육장의 추가시설과 장내 기능, 도로주행 전자채점기의 기본 조작 및 기본주행과 도로주행 항목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시험 시행을 앞두고 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4곳으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과 371개 운전전문학원의 공사를 기한내에 모두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9월 21일 시험장과 학원에 개선 면허시험과 사전테스트 계획을 하달하고 11월 29일 기능검정원과 강사 등을 상대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4곳의 업체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먼저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지역 학원의 첫 검수 요청은 이 달 8일 이뤄질 정도로 지연됐다.

 

한편 학원들의 구조 변경 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구조 변경과 시스템 개선 비용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지만 도로교통공단 등의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며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에서 학원문을 닫고 구조변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시험 시행일에 맞추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시험 응시생이 많지 않아 시험을 못 치르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수 요청이 들어온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모두 실시했고, 요청이 없는 나머지 학원에 관해서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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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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