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애인 학대 생활재활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시설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학대 논란을 일으킨 남원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 씨(38)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32)가 휴게실 탁자에 올라가려하자 A씨를 마구 때리는 등 등 3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0여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