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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원금 심사 공정성이 생명이다

최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9억5000만 원에서 2016년에 14억 77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7억600만 원이다.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도 많다. 지난해의 경우 881건이 접수돼 459건이 선정됐고, 올해에도 지난 23일까지 557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매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엄선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나눠주기식이다 등 시비가 계속돼 왔다. 똑같이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전국 규모 국악 대회지만 남원의 전국춘향국악제전보다 전주대사습에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시비도 있었고,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데 따른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위원 3명이 모두 특정 서예 단체인들로 구성된 심사에서 공교롭게도 서예 부문 선정율이 가장 높아 잡음이 일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매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본인들이야 당연히 “공정했다”고 당당해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은 불공정을 주장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심사의 공정성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문화예술지원금은 융자가 아닌 지원사업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육성의 가치, 타당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지원받아 판을 벌일 수 있다. 반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은 자들은 거액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제한된 활동에 그치게 된다. 그 아쉬움은 제식구챙기기식으로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배정한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재단은 올해 17억 여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중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심사회피제나 심사참관인제 등을 도입, 심사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에서 애매모호한 심사는 부패 시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 문화예술계도 지원금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다. 끊임없이 기와 예를 발전시켜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내고, 지속 가능한 예술로 승화하는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원금 받는 자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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