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때 지역 건설사 우대 기준 마련 / 법 개정 통해 명문화, 대선 공약화도 필수
새만금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에서 전북 업체가 소외된 배경으로 제도적 한계와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꼽힌다.
전북도는 새만금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 40%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특별법에도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있지만 국가계약법 등 절차법과 충돌하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의 경우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국가계약법이나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역 업체 참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사업에 국한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최대 49%까지 권장하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기재부나 새만금청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지역 업체 우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공조해 지역 업체 참여를 명문화할 수 있는 대선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태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지역 업체 참여율을 30%가량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새만금에서 대형공사가 잇따를 만큼, 지역 정치권과 새만금청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선공약으로 발굴·채택되도록 지역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전북을 방문한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중 도내 대형사업장의 호남지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지역 업체·자재·인력을 활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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