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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1000만원대 진입 안 될 일

연초부터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전주 효천지구가 있다. 전주 효천지구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자지구에 인접해 있어 기본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아파트사업자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인하시킬 수단이 많지 않다. 벌써부터 3.3㎡당 10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

 

아파트분양가 3.3㎡당 1000만원의 상징성은 크다. 서울 강남에 평당 7200만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으며,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1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1000만원대 아파트 등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만원대 분양가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허물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소지가 다분하다.

 

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 해도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으나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700만원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 전주 만성지구에서 800만원을 돌파했다. 전북지역 아파트분양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효천지구 아파트가 1000만원대에 분양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효천지구 분양 물량이 3600여세대로, 올 전북지역 분양 예정 물량 8900여세대의 1/3이 넘는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그만큼 큰 셈이다. 효천지구 아파트 1000만원대 분양가를 거론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지 낙찰 당시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끌어올릴 우려가 지적됐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양상한가를 폐지했다. 몇몇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효천지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000만원대가 불러올 지역 아파트 시장의 파장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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