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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실공사 차단 '명예감독관' 둔다

관급공사현장에 배치 / 인근 주민 대상 올부터 실시

진안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현장에 ‘명예 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종종 벌어지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사현장 ‘명예감독관제’는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가 그 대상이며 동절기 종료 후 관급 사업이 시작되면 즉시 시행된다.

 

명예 감독관 지정 대상은 관급공사 현장 인근 주민이다.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된 주민은 현장을 상시 감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한 마디로 행정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공사가 관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면 행정이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물론 시공과정, 완료 시까지 꼼꼼하게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발생 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 여지가 많은 장비임차료, 인건비, 식비 등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명예 감독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임차료 또는 임금의 신속한 집행을 적극 권장한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견고한 시공을 위해서 덕망 있는 인근 주민이 명예감독관을 맡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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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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