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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 공존하는 길

【주제 다가서기】

 

울산 수입 돌고래가 5일 만에 폐사하고 공장의 물건을 찍어내듯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강아지공장이 도심 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3300여 마리에 달하고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현 주소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물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면 그 나라 국민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전 세계가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도덕 3학년 2학기 4.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초등학교 도덕 4학년 2학기 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

 

△초등학교 실과 5학년 2학기 5. 생활 속의 동식물

 

△초등학교 실과 6학년 2학기 5. 생활 속의 동식물 이용

 

【생각 열기】

 

〈자료1〉

 

-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입 돌고래, 5일만에 폐사…2009년 개관 이래 6마리 죽어

 

울산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에 반입된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가 5일 만에 폐사했다. 애초 동물보호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한 돌고래여서 논란이 거세다. 2009년 개관 이래 수족관에서 폐사한 개체 수가 6마리로 늘어남에 따라 고래 생태체험관에는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고, 이와 함께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의 고래 관광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됐다.

 

고래 생태체험관은 14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돌고래 폐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폐사 당일 돌고래 증상과 조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체험관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는 13일 오후 9시 15분께 죽었다. 수족관 반입 닷새 만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야생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 자체가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노출하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

 

2009년 개관한 체험관에서는 앞서 5마리의 돌고래가 죽었다. 이로써 체험관이 지금껏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수족관에서 태어난 2마리 등 총 10마리 가운데 6마리가 죽은 셈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모두 예견된 결과라며, 돌고래 수입과 사육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일보, 2017.02.15.〉

 

〈자료2〉

 

- 죽지 않으려 싸우는 개 ‘투견(鬪犬)’

 

지난달 15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내 한 공터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차량 수 십여 대가 주차돼 있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더 물어, 더! 더!”, “어서 공격해” 등 외침이 밖으로 새나왔다. 군중이 빙 둘러싼 둥근 형태의 철장 안에서는 송아지만한 수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렬히 물어뜯고 있었다. 시뻘건 피가 철장 안 곳곳에 튀었다.

 

배팅한 개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때 활짝 웃는 사람들 사이로 라면·커피 등을 파는 중년 여성이 돌아다녔다. 바로 옆 비닐하우스 한 켠에는 초조한 눈빛의 개 6마리가 갇힌 우리가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날카로운 흉기도 여러 개 보였다.

 

투견(鬪犬) 도박장이었다. 경기 광명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 등이 현장을 급습하고 나서야 목적 없는 개들의 혈투는 멈췄다. 상태는 심각했다. 8살로 추정되는 개는 입가와 몸에 피가 흥건했다. 세인트버나드와 도사견 혼종인 이 개는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다. 또 다른 개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투견을 겪은 개들의 고통은 “대형 트럭에 깔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케어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점 없는 눈으로 사람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개들은 긴급하게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조된 투견 중 한 마리(이름 화랑이)는 다행히 개훈련소로 보내져 현재 심리치료를 포함한 사회화교육을 받는 등 회복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이름 베토벤)는 장기간의 투견 생활로 추정되는 후유증으로 현재도 케어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패한 개는 도살되거나 젊은 개의 스파링 상대로 내몰린다. 서열을 중시하는 개의 습성상 자신보다 힘센 상대에게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토벤도 구조되지 않았으면 죽을 처지였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거 투견(개싸움)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를 길에 끌고 나와 이웃 집 개와 싸움을 붙이는 일종의 놀이문화였다. 그러던 것이 싸움개를 출전시켜 우승자를 결정하는 전국 대회로 발전했다는 게 통설이다. 사단법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1970년)되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국제경기를 치르면서 외국인들의 눈에 비인간적인 행위로 비쳐졌던 투견은 서서히 사라졌다. 이후 현재 투견은 ‘도박’으로 변질돼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강아지가 투견으로 길러지기까지는 학대의 나날이라고 한다.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런닝머신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다든가 8m 가량의 막대 양끝에 각각 개와 고양이를 묶어놓고 충동적으로 계속 뛰게 한다. 계속 빙빙 돈다고 해 일명 ‘프로펠러’로 불리는 투견 훈련법이자 학대다. 훈련 과정서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도박·유흥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민속경기로 제외한 것은 소싸움 정도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투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꼽는다. 투견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고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앙일보, 2017.02.17.〉

 

1. 〈자료 1〉을 읽고, 울산 장생포 고래 생태체험관이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은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

 

2. 〈자료1〉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야생 돌고래 수입을 반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자료2〉에서 강아지가 투견으로 길러지기까지 행해지는 학대 유형을 찾아봅시다.

 

4. 〈자료2〉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투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5. 〈자료 1, 2〉를 읽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생각 키우기】

 

〈자료3〉

 

- 잇단 동물학대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

 

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에선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해외 사정은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에선 동물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지난 해 9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식육견 업계의 반발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현안처리 등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표 의원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누구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시킬 수 있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동물을 물건, 소유물로 취급하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동물복지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17.2.4.〉

 

1.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외국의 동물학대 처벌 사례를 찾아봅시다.

 

3.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의하여 봅시다.

 

【생각 나누기】

 

△아래 기사를 읽고 ‘소음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성대 제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소음방지 위한 반려동물 성대제거 - “동물 학대 행위로 반대” vs. “공생 위해 불가피“

 

♠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A씨(54)는 최근 울며 겨자먹기로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견 2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간 소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성대수술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반려견 관리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A씨는 ”멀쩡 성대를 제거한다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씁쓸해했다.

 

♠ 역시 반려견을 기르는 주부 박모씨(56)는 옆집과 반려견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소음에 민감한 밤에는 초비상이다. 반려견이 짖을라치면 서둘러 이불로 감싸안기를 반복한다. 이 때문에 반려견이나 박씨나 모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반려견의 성대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반려견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다.

동물 반려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동물의 소음 관련 분쟁이다. 이로 인해 동물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 이른바 ‘펫티켓’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을 정도다. 그런데 일부단지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음분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반려견의 성대제거 수술을 펫티켓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켠에서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도 이웃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층간소음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성대를 제거해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려인들은 가족의 일원인 멀쩡한 반려견의 성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동물학대 행위라고 반박한다. (이하 생략) 〈 파이낸셜뉴스, 2017.02.20.〉

 

【관련 용어】

 

△동물보호법 :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페티켓(Petiquette) :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가리키는 합성어이다. 주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에 관한 예의를 가리키기도 한다.

 

【주제 관련 영화와 책】

 

△블랙피쉬

 

- 개요 : 다큐멘터리 / 미국 / 83분 / 2013년

 

- 감독 : 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

 

최대 규모와 인기를 자랑하는 미국의 시월드 파크. 이곳의 간판 프로그램 범고래쇼에서 공연을 하던 범고래 ‘틸리쿰’은 갑자기 조련사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탄탄한 구성과 충격적인 스토리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출처 : 네이버영화〉

 

△동물들의 소송

 

- 글 안토니 F. 괴첼 / 역자 이덕임 / 알마 / 2016.03.30

 

현 사회에서 ‘동물’은 수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가족을 대신하기도 하고,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테스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선구자적인 동물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안토니 F. 괴첼박사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해 30년 넘게 싸워왔다. 〈동물들의 소송〉은 10개의 장에 걸쳐 우리들이 사랑하는 동물과 관련된 다채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여러 단계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 저자 예영 / 그림 수봉이 / 뜨인돌어린이 / 2015.02.16.

 

인간에 의해 행복할 권리를 빼앗긴 채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동화이다. 우리와 공존하여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의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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