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1명과 감시원 42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봄철 산불예방기간동안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헬기를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 활동에 나선다. 또한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하여 이를 어기거나 허가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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