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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피해 관련 소비자 주의

박모씨(전주시 삼천동·60대)는 2017년 1월 25일 지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전주지점 교육장을 방문하여 2개의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했다. 마음이 변하여 2월 17일 해지 요청을 하니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하며 계속 사업만 같이 해보자고 권유했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전주지역에도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익창출이 된다는 설명에 여행다단계상품을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96건의 다단계피해가 본단체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소비자가 가입한 다단계상품은 여행 다단계 상품이다.

 

구성은 전형적인 다단계(피라미드) 판매 방식이다. 개요부터 설명하면, 이 상품은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골드 회원(드림트립 라이프)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플래티넘 회원(대표사업자 시스템) 등 두 가지다. 골드 회원은 가입비 20만원에 월 회비로 5만원을, 플래티넘 회원은 가입비 30만원에 월 6만원씩을 회비로 낸다. 이 업체에서는 “4명을 모으면 월 회비를 면제받으며, 이후부터 인센티브(수당)가 제공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래 회원이 10명으로 불어나면 100만원, 30명이면 수당이 250만원으로 불어난다고 설명한다.(2016년 12월15일/시사저널)

 

본 단체가 다단계판매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위 업체는 해외법인사업자는 있지만 국내에는 미등록다단계업체로 관계당국에서도 이미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는 내용을 답변 받았다. 문제는 위 업체는 현재 공적 기관인 직접판매(직판)공제조합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17조(청약철회등) 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중략)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구매분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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