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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직영·위탁농가도 AI 뚫렸다

계열사업자 첫 이동중지 거론 / 정부, 축산기업 책임방역 검토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 직영·위탁 농가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가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 발령까지 검토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6일 익산시 용동면 양계농가 2곳에서 AI 바이러스인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육용종계 농가는 하림 직영 농가, 육용삼계 농가는 하림 위탁 농가다. 이들 농가는 지난달 27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용동면의 육용종계 농가에서 각각 600m, 1.9㎞ 떨어져 있다.

 

특히 발생농가 20㎞ 내에는 닭 농가 84곳, 오리 농가 1곳 등 85곳에서 가금류 410만3000마리를 사육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발생 농가 2곳의 닭 9만9000마리, 500m 내 농가 3곳의 닭 13만5000마리 등 총 23만4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발생농가 반경 10㎞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임상 예찰과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스탠드스틸 발령을 포함한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 방역에 대해 논의했다.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스탠드스틸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스탠드스틸 발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림 직영·위탁 농가는 전국적으로 600여 개로 전북에만 절반인 299개가 있다. 또 전북 도계장 8곳 가운데 하림 도계장이 2곳(익산시, 정읍시)을 차지한다.

 

이날 하림을 방문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계열농가의 예찰,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 준수 사항을 매일 점검해달라”며 AI 확산을 막기 위한 계열화 사업자와 계열 농가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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