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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사례 등 수두룩

도, 전수조사 결과…소명 진행중

부안군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도서지역 외 시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본인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시군이 공중보건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안군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4명은 최소 3시간 30분부터 최대 7일 6시간 25분간 무단조퇴하고, 이 가운데 1명은 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4명 모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은 지난해 12월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내 진료실 이탈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북도와 시군은 공중보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완료했다.

 

또 시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2명의 근무 시간과 해외여행 시간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이탈 일수의 6배에 달하는 기간만큼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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