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정을 대상으로 법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다문화가정 증가추세에 따라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황남례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법 교육 및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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