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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 '명문화'

전주시, 변경고시 23일 게재

전주시가 에코시티 복합상업용지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를 명문화했다.

 

또 복합상업용지 2곳 가운데 1곳은 공연장·전시장·영화관 등이 대형마트와 함께 입점하는 복합판매시설형 대형마트만 입점이 가능토록 했고, 다른 1곳의 용지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자 관보에 게재할 ‘전주 에코시티 구역 지정(변경)·실시계획 변경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내 복합상업용지 1만2060㎡(3654평)에는 창고형 할인매장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는 입점이 불허된다.

 

단, 이 용지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영화관 등이 대형마트와 함께 입점하는 복합판매시설은 허용된다.

 

이는 대형마트로 입점한 뒤 향후 창고형으로 변형하는 편법 입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나머지 1만433㎡(3161평)에는 아예 창고형을 포함한 모든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 2곳의 용지는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중 면적이 가장 크다.

 

도시개발법의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 용도의 허용은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심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3일자 도보와 시보에 이 변경고시가 게재돼 공고되면 에코시티 내 창고형 할인매장과 대형마트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한편 전주시는 다음 달 초 이 부지들에 대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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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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