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와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등 현금급여사업비에 1억89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지원한다. 또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만원)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월 59만원) 및 기침유발기 치료비(월 16만원)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에 필요한 복막관류액과 소모성 재료비를 증액 지원하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지원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뿐 아니라 후천적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