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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만 사용하는 상품권 도입해야"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 추경예산 7755억원 확정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 제222회 임시회가 지난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회기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안길만 의원은 축산분야로 △정읍시의 축산업 전체예산과 각 축종별 예산현황 △축종별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방역 예산 △축산방역 투여 예산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분야로 △정읍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 △평생 교육도시로서 핵심 사업과 예산 △정읍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도형의원은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내장산 콜택시 지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장애인 콜택시운영 △시내버스 요금체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실적△장애인복지관 직영이유 △백정기의사 기념관 운영실태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도형의원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금의 관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도입을 주장했다.

 

고경윤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AI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 축산농가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며 △방역전담기구 설치와 인력충원 △사육환경 개선 △살처분 보상비 100%지원 △겨울철 휴업보상제 실시 등 방역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건처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 소관 ‘정읍시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은 수정가결하고,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4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중) 소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이어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755억3300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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