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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가게 꼼수영업…단속은 '나몰라라'

담뱃잎 사서 직접 말아 피워야 하지만 완제품 판매 / 가격 저렴해 인기…구청·경찰 등 관리·감독 외면

최근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뱃값 인상 3년차를 맞아 애연가들에게서 직접 만들어 피우는 담배가 유행이지만 구청과 경찰에서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손을 놓고 있다.

 

최근 거리 곳곳에서 ‘담뱃잎’을 판매하는 업소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업소는 손님에게 완제품인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담뱃잎을 사서 직접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영업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제조와 판매 기준도 엄연히 존재한다.

 

담배를 제조·판매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와 일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및 함유량도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담뱃잎을 직접 말아 피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제 담배 판매 업소들이 담배가 아닌 담뱃잎을 판매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이유다.

 

게다가 이들 수제담배 업소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가격(4500원)의 3분의 2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수제담배 매장에는 ‘5분 내 담배 한 갑 뚝딱’, ‘담배 냄새 NO, 천연담뱃잎 OK’, ‘담배 한 갑 기준 2700원’등의 문구로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이곳에서 담뱃잎을 판매하던 직원은 “지금 기계가 없어 손님이 직접 만들 수는 없다”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피워보라”며 권유했다.

 

그는 또한 “몇 갑 만들어둔 여분이 있는데 사갈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같이 매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손님에게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팔다 적발된 수제담배 업소 점주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법 규정이나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는 이에대해 “구청은 담배 소매업 허가를 내주는 곳일 뿐”이라며 “담뱃잎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아 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재 몇 곳의 업체가 영업 중인지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수제 담배 업소 단속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아직 단속에 나간적은 없고 구체적인 단속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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