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추가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6개소 19㏊에 산림탄소상쇄업을 등록해 8468tCO의 탄수를 흡수해 1억2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도는 향후 5년간 총 면적 2만3969㏊에 신규조림(651㏊), 산림경영(2만2990㏊), 식생복구(328㏊ 16만본), 산림바이오매스이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은 “전북의 우수한 산림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연계시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산주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란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기업, 산주, 지자체 등이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산림탄소는 톤 당 1만5000원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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