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포상금 조례 입법예고
고창군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8일 군은 각종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 예방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 개선에 기여하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사람 등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휴대전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접수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군민들은 맨홀파손, 도로의 포트홀, 보도블럭 파손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안전위해 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박우정 군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행정에서는 신고 된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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