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29일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신용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45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김 씨는 당시 텃밭에 남아 있던 종자를 이용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회현면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64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 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씨앗이 바람에 불어와 우리집 텃밭에서 자연 발화한 것”이라면서 “이후 양귀비가 통증 완화에 좋다는 말에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뽑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를 압수해 지역 보건소에 보관한 한편, 검사의 지휘를 받은 뒤 소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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