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때 충절지키기 위해 조성 / 느릅나무· 팽나무 보호수 생육
남원 이백면 닭뫼마을 비보림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남원시는 지난달 22일 이백면 남계리 닭뫼마을 비보림이 산림청 고시 제2017-53호에 의거해 국가산림문화자산(제2016-0010호)으로 지정·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산림자산 중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형·무형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남원지역에서는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신기마을 비보림·축성표석, 닭뫼마을 비보림까지 모두 3곳이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닭뫼마을 비보림은 1455년 단종 왕위찬탈에 순흥안씨 조상이 불사이군(不事二君) 충절을 지키기 위해 현 지역으로 낙향 후 마을을 형성하면서 조성한 숲이다.
충절이 깃든 숲은 마을 옆 섬진강 상류에서의 홍수로 인한 재난예방 등을 위해 마을보호 목적의 보호림기능, 마을 북쪽 장수 번암에서 마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기능,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마을(닭뫼)에 우백호 역할로 기를 보강하기 위한 비보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목적용으로 조성된 숲에는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70여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느릅나무와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또 숲 내에 조선시대 임금의 하명으로 조성한 이씨부인 열녀문이 있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부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태관광 및 산림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나무·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