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동성끼리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씨(30·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작한 음란 동영상 234편을 1000여 명에게 유통해 7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가면을 쓴 남성과 모텔에서 제작한 음란물을 SNS에 공개했고, 구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음란 동영상을 추가 제작해 1편당 1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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