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출혈로 쓰러진 현대차 근로자 해고 철회하라"

민노총 "할수 없는 일들 강요" / 사측 "정상근로 어려워 해고"

▲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열린 전주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최윤호 조합원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박형민 기자

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조합원이 공장에 복귀하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통상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에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14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휴직계를 제출하고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2016년 3월 복직계를 냈지만 회사는 최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년 10월 복직했지만, 지난 3월 또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원회는 “최 조합원은 복직후 두 번째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3개월간 안전문제와 품질문제, 생산 차질 등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했다”며 “복직시켜달라는 탄원서에 5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최 씨는 병원에서 왼손 마비·왼발 골절 완전 마비·좌측 하지 근력 저하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공정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간접부서 업무는 가능하다는 최 씨 주장을 고려해 1월부터 간접부서에서 시험근무를 했지만 3차례에 걸친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회의 결과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취업규칙 및 사회상규에 따라 통상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