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할수 없는 일들 강요" / 사측 "정상근로 어려워 해고"
민주노총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조합원이 공장에 복귀하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통상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에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14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휴직계를 제출하고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2016년 3월 복직계를 냈지만 회사는 최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년 10월 복직했지만, 지난 3월 또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원회는 “최 조합원은 복직후 두 번째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3개월간 안전문제와 품질문제, 생산 차질 등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했다”며 “복직시켜달라는 탄원서에 5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최 씨는 병원에서 왼손 마비·왼발 골절 완전 마비·좌측 하지 근력 저하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공정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간접부서 업무는 가능하다는 최 씨 주장을 고려해 1월부터 간접부서에서 시험근무를 했지만 3차례에 걸친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회의 결과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취업규칙 및 사회상규에 따라 통상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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