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 신고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도내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28일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도내 농가에 당부했다.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이나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일반 작물의 고사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은 ㏊당 220만원의 대파대를, 생육저하로 수량이 감소하면 ㏊당 22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가뭄으로 50% 이상의 농작물 손해가 발생하면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가뭄으로 논밭 작물 피해가 큰 고창, 부안 등 도내 서남부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농민의 부담이 낮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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